마오쩌둥 풍자 조각가, 중국서 체포 2년만에 비공개 재판
인권단체 "최대 3년 징역형 우려…아내·가족도 출국금지 상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초대 주석 마오쩌둥을 풍자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조각가가 약 2년 만에 재판을 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조각가 가오선은 전날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에서 영웅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은 수개월 뒤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뉴욕에 머물던 가오선은 2024년 8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구금 소식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수사와 기소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 관계자는 "가오선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가족의 방청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싶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가오선은 마오를 소재로 한 풍자 조각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대표작 '미스 마오'(Miss Mao)와 '마오의 죄책감'(Mao's Guilt)은 권력의 위선과 역사적 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들 작품은 특히 마오가 일으킨 극좌 운동인 문화대혁명의 폭력성과 정치적 숙청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논란을 낳았다.
중국 당국은 문화대혁명에 대해 '심각한 재난'을 초래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도자 개인에 대한 공개적 비판에는 여전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가오선에게 적용한 '영웅열사 보호법'은 2018년 영웅과 열사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1년 개정을 통해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2005∼2009년 제작된 작품을 문제 삼은 것으로, 법 제정 이전 작품까지 소급 적용된 셈이어서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가오선의 가족도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미국 국적자인 7세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로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오선 본인도 영양실조와 척추 질환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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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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