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수차례 날려 보낸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이 민간인 피의자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금전 및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8급 직원인 A씨는주피의자인 대학원생 오 모 씨와 십년지기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총 29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 씨 등이 무인기를 처음 날린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파악해 주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A씨가 정보 수집 권한이 없는 위치였다며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고, TF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들의 가담 형태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는 오 씨와 동창 관계로, 범행 현장에 동행해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이적 행위를 도운 혐의(일반이적 방조 등)가 적용됐다. 정보사령부 소속 C 대위는 오 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받아 검토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송치됐다. 다만 C 대위는 올해 1월 4일 발생한 비행과는 관련성이 없어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제외됐다.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D 소령은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TF는 D 소령이 오 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아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은 있으나, 이는 무인기와 무관한 별개의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2일부터 79일간 이어진 군경 합동 수사는 주피의자 오 씨 등 민간인 3명과 이번에 추가된 공직자 3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송치하며 마무리됐다.
TF는 이날로 운영을 공식 종료하며, 향후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