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올해 깎아주는 세금 80조, 역대 최대...정부, 일몰제도 손본다

중앙일보

2026.03.30 20:49 2026.03.31 00:0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제공=셔터스톡]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8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국세 감면액 추정치(76조5000억원)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각종 세액공제ㆍ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 감면액이 8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직접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출 효과를 일으키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8.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법정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5.5%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경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국세수입총액이 늘고 법정 한도가 16.5%로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16.1%)이 이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이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경부는 ‘무늬만 일몰제’로 전락한 조세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연장돼 온 조세특례를 줄이기 위해 ‘일몰 재도래시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또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전수 점검해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설계하거나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