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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5월29일 ‘환자의 날’, 환자정책위 신설

중앙일보

2026.03.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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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기본법은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끌어올리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보건의료기본법 규정 등을 보완해 12가지 환자 권리를 명시하고, 4가지 환자 의무도 정리했다.

특히 5월 29일은 ‘환자의 날’로 정해졌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도 법에 명시됐다. 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로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가 생긴다. 여기에선 환자 건강과 안전, 의료 질 향상 등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는 8월부터 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 아동 전학이 가능해진다.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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