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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두 쉰다…‘서학개미’ 국내 유턴법도 통과

중앙일보

2026.03.31 02:13 2026.03.3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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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공무원,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매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 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에 환율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해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 등 비쟁법 법안 60여개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 시 감면하는 비율) 상향 특례 신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특화 관광 사업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 등 총 38개의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비게 된 법사위원장엔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찬성 189표)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찬성 187표)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약 두 달 간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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