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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싼 묘지 대신 값싼 아파트에 안치하는 '납골집' 금지

연합뉴스

2026.03.3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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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례관리조례 시행…매장 대신 수목장 등 생태 안장 장려
中, 비싼 묘지 대신 값싼 아파트에 안치하는 '납골집' 금지
개정 장례관리조례 시행…매장 대신 수목장 등 생태 안장 장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비싼 묘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격이 싼 교외의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이른바 '납골집'(骨灰房)을 법으로 금지했다.
31일 관찰자망,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장례관리조례'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인들이 성묘를 겸해 봄나들이하는 명절인 청명절(4월5일)을 앞두고 시행된 개정 조례에는 아파트 등 주택을 유골 안치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조례는 공동묘지와 농촌의 공익성 묘지, 생태 안장 허용 구역 이외의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묘를 조성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값비싼 대도시 묘지 대신 가격이 싼 교외의 아파트를 유골 보관 장소로 삼는 '납골집'이 늘어났는데 이를 법으로 차단한 것이다.
납골집은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 불안과 고령화 추세 속에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묘지 부지 가격은 크게 치솟으면서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연간 사망자 수가 2015년 980만명에서 지난해 1천130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내 묘지 부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묘지 한 곳의 가격이 10만위안(약 2천200만원)을 넘고, 수백만위안을 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주택 사용권은 70년이지만 묘지는 20년 임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하거나 이장해야 한다. 묘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에 비해 아파트 가격은 과잉 공급과 당국의 규제 등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주택을 구매해 조상 유골을 모시는 사당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대도시 외곽의 외딴 지역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유골만 안치하는 '묘지 아파트' 단지도 등장했다.
FT는 보험사 선라이프의 2020년 글로벌 장례비용 조사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평균 장례비용이 3만7천375위안(약 830만원)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인 평균 연봉의 약 45%에 해당한다.
개정 조례는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의 대안으로 꼽히는 수목장, 해양장 등 생태 안장을 적극 장려했다.
또한 장례서비스 요금 관리를 강화해 기본항목 목록과 요금 기준을 정하고 기본 이외 항목의 요금도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을 설정하거나 요금을 받는 것은 금지됐다.
중국의 장례문화를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어바인) 박사과정생 우신이는 개정된 법이 기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개적 납골집 판매는 막을 수 있어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조용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문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족이나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가족에서 납골아파트 관행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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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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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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