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 이사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중앙일보

2026.03.31 07:4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다.



현예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