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 발의를 31일 공식화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 수준의 공론이 형성된 현 상황이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4·19 민주이념’만 담겨 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회의 계엄 사후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느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개헌안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에 동의 의사를 밝힌 6개 당 소속 의원 등은 18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오전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며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다음 번 통치구조 개헌 때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규정을 넣기 위한 전 단계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상 5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