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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전자가 모르는 '70·40 교통법규', 4월 집중 단속

Vancouver

2026.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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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구급차뿐 아니라 견인차와 청소차 등 황색등 차량도 포함
제한속도 80km 이상 구간에선 70km, 미만 구간에선 40km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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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4월 한 달간 도로변 작업자 보호를 위한 감속 및 차선 변경 법규를 집중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운전자 상당수가 이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70/40 규칙의 핵심 내용
 
순찰대는 사상 처음으로 4월 한 달을  '슬로 다운, 무브 오버'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법규는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을 지나갈 때 운전자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속 기준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시속 7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인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다차선 도로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다면 옆 차선으로 자리를 옮겨 작업자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적용 대상 차량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이 법규의 보호 대상은 단순히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색이나 적색등뿐 아니라 황색이나 호박색 비상등을 켜고 작업 중인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견인차, 도로 보수 차량, 유틸리티 작업 차량, 상하수도 점검 차량, 토지 측량 차량, 유기 동물 관리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된다.
 
BC주 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법규 준수는 도로 위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부상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17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자 인식 부족과 위험 방치 논란
 
최근 BCA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C주 운전자의 70%가 이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1%는 도로 위에서 감속이나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부주의한 운전 행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의 51%가 시간에 쫓기는 조급함을 선택했다. 이어 부주의한 운전이 50%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59%는 타인에게 미칠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무관심이 사고를 부른다고 답해 부족한 시민 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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