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바버라 마이어스 판사에게 피고 측과 ‘무조건적 합의(unconditional accord)’에 도달했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합의 조건과 보상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김병수 USC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날 예정돼 있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USC 측은 강 교수에 대한 퇴임 또는 해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USC 웹사이트에는 강 교수의 사진과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강 교수에 대한 법적 소송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 2건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USC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학생 이나영씨가 유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강 교수가 코치로 활동했던 LA 지역 사립학교 필그림스쿨 여자축구팀 소속 15세 여학생 역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 2025년 10월 16일자 A-3면〉
앞서 김씨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11월 식사 제안을 계기로 접근한 뒤 연구 조교로 채용하고, 이후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강 교수가 머리카락을 만지며 외모를 언급하고 종이를 말아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교사와 학생 간 불륜을 다룬 영화를 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식적인 사과 이후 논문을 폄하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 교체를 압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