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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방화 한인 기소 유예…연방법원서 중형 가능성

Los Angeles

2026.04.09 23:01 2026.04.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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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저지르고, 센터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한 한인 폴 현 김(사진)씨〈본지 2025년 3월 28일자 A-3면〉에 대해 카운티 검찰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검찰의 스티브 울프슨 검사장은 9일 기소 유예 결정을 밝히면서 “김씨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프슨 검사장은 “연방법원 선고를 앞둔 김씨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방화 2건, 방화 미수 1건, 미등록 총기 소지 1건 등 총 4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적으로는 최대 70년형에 처할 수 있으나, 김씨가 검찰과 협상 없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보다 훨씬 낮은 5년에서 20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본지 2월 25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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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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