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관련 보조금 의혹…LA 시의원, '무죄 주장'
Los Angeles
2026.04.10 16:16
유죄 시 최대 11년 4개월 형 가능
회색 정장 차림의 커런 프라이스(왼쪽) 시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10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A시의회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이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사우스 LA 지역 9지구를 대표하는 프라이스 시의원은 10일 LA 다운타운 형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횡령과 이해충돌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라이스 시의원은 현 부인 델브라 페티스 리처드슨이 소유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혐의로는 이전 배우자와 결혼 상태였던 기간 동안 리처드슨의 의료 혜택 비용을 LA 시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202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됐지만 사임하지 않았으며, 임기 제한으로 2026년 말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6월 5일 예비 심리를 위해 프라이스 시의원의 재출석을 명령했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프라이스 시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대 9년 4개월은 주 교도소, 최대 2년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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