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 67세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김가네)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