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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 갱신 시작… 기한 놓치면 본인 부담

Vancouver

2026.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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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갱신 접수 완료해야 내년까지 무상 혜택 유지
자동 연장 시스템 부재로 매년 수혜자가 직접 신청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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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2026~2027년도 갱신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한 내에 갱신을 마쳐야만 혜택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놓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
 
연방 정부는 4월 15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갱신 기간은 6월 1일까지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기존 보험 혜택은 6월 30일부로 자동 종료된다. 보험이 중단될 경우 복잡한 재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공백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스템상 자동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수혜자들이 매년 직접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세금 신고와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NOA)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SIN)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주나 학교 등을 통한 사설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한다. 캐나다 세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과 전화 활용한 간편 갱신 방법
 
갱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의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y Service Canada Account)'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청각 장애가 있거나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경우 전용 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구두 동의를 하거나 위임장 등 법적 서류를 우편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갱신 후 혜택 범위와 사기 주의사항
 
갱신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치과 보험 혜택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이어진다. 수혜자들은 이 기간 동안 구강 검진과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 스케일링, 충치 및 신경 치료, 틀니, 발치 등 필수적인 치과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하려는 치과가 치과보험을 취급하는 곳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진료 내용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갱신 시즌을 틈타 개인 정보나 계좌 번호를 가로채려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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