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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상?”…트레이더조 보상 신청 6월 9일까지

Los Angeles

2026.04.17 00:16 2026.04.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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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당 평균 102불 보상
2019년 카드 결제 대상
트레이더조(Trader Joe's)가 카드 영수증에 과도한 결제 정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총 74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대상 고객은 평균 약 102달러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의 한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제한 고객이 영수증에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함께 표시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는 카드번호 마지막 5자리만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정신용거래법(FACTA)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소송 측은 이 같은 정보 노출이 직원이나 제3자에게 고객 금융정보를 드러내 개인정보 침해 및 신원 도용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레이더조는 일부 매장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 사례라며 위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표시된 영수증을 받은 고객이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합의 웹사이트( tj-factasettlement.com)를 확인하거나 핫라인(888-444-7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6월 9일까지 온라인( veritaconnect.com/tj-factasettlement/Claimant) 또는 우편(Keim v. Trader Joe’s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301134, Los Angeles, CA 90030-1134)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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