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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값 비싼 이유 있었다”…라이브네이션 독점 유죄 평결

Los Angeles

2026.04.17 00:21 2026.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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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제·수수료 부당 이득
티켓 1장당 1.72불 과다 청구
대형 공연·티켓 유통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약 5주간의 재판과 수십 명의 증인 진술을 검토한 끝에 라이브네이션과 자회사 티켓마스터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티켓마스터가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주요 공연장에서 판매된 티켓 한 장당 평균 1.72달러를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법무부와 수십 개 주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라이브네이션이 티켓 판매는 물론 콘서트 기획, 공연장 운영, 프로모션까지 산업 전반을 통제하며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공연 관람객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고, 아티스트들은 투어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공연장들은 사실상 티켓마스터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라이브내이션은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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