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가족 형태 다양성 반영
중앙일보
2026.04.20 21:5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을 ‘세대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처럼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기를 통해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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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민원 신청 대상도 확대
외국인 주민등록표 기재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정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처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거쳐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