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인버스 금융투자상품을 국내 증시에서도 살 수 있다.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미 활성화된 미국·홍콩 등으로 향했던 투자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운용사는 증권 신고,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에선 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비율 30% 이내로 ETF 상품을 구성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우량 기업에 한해 단일종목 ETF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파생 거래량 1% 이상, 적격 투자 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로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이다. 허용 레버리지 배율은 ±2배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기준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레버리지 ETF 투자 시 1시간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을 2시간으로 늘렸다.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에 ‘ETF’란 표현은 빼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넣어야 한다. 개별 주식과 ETF를 기초로 하는 위클리 옵션상품도 허용한다. 그동안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만 있었다. ETF 위클리옵션 상품은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