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10년 노동 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실형…공범들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4.21 21:4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증도 지적장애의 피해자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다.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A씨는 자기 친동생인 B씨(58)가 피해자 통장을 사용하게 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다.

사건은 2023년쯤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가 옮겨진 요양병원의 관계자 C씨(63)도 피해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C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통장의 현금을 인출했다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번 재판에는 B씨와C씨,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챙긴 D씨(62)도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편취해왔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이익 규모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