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인상 및 퇴거 요구 관철 위해 ICE에 신고하겠다며 압박 “세입자 권리 행사 위축시키는 문제”
뉴욕시에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신고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특히 이민자 세입자들을 겨냥해 주거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택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렌트 안정화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브루클린의 한 건물주는 아파트의 렌트 안정화 대상 여부를 두고 고령의 세입자와 다투던 중 이민 당국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퀸즈의 한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세입자에게 월세 1000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브루클린 부시윅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0일 내에 아파트를 비우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 지난해 11월 이후 최소 7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들은 “명확한 증가 추세”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세입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세입자들은 이민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부당한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옹호 단체와 법률가들은 뉴욕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ICE 신고 협박을 명확한 ‘세입자 괴롭힘(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처벌 및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권리 침해”라며 “취약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