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 요크 500 도스 로드(500 Dawes Rd.) 건물에 12만 달러 규모 긴급 수리 착수
수년간의 관리 부실로 우편 배달까지 중단됐던 건물... 시 당국이 관리권 인수
집주인 캐롤린 크렙스(Carolyn Krebs), 20만 달러 벌금 폭탄 및 수리비 구상권 청구 직면
"지옥 같던 시간 끝났다"... 시 당국, 강제 수리권 발동 수년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스트 요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침내 토론토 시가 직접 수리 인력을 투입했다. 23일 토론토 시는 500 도스 로드 건물의 공용 공간 수리 및 해충 방역을 위해 1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수리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악덕 집주인과의 전쟁' 첫 성과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이 발의한 '악덕 집주인 단속(Cracking Down on Bad Landlords)'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해충 문제 등이 방치되어 지난 2월에는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가 안전상의 이유로 우편 배달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시 당국은 집주인 캐롤린 크렙스에게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투입되는 수리비 12만 달러 역시 부동산 유치권(Lien) 설정을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벌금만 수억 원... 방해 시 최대 150만 달러 추가 부과 비치스-이스트 요크 지역구의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은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린 집주인과의 수십 년에 걸친 싸움에서 얻은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건물 내부에 부착된 공지문에 따르면, 만약 집주인이 시의 수리 작업을 방해할 경우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권력의 집행, '주거 정의'를 향한 발걸음 그동안 토론토 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권고'나 '벌금 부과' 수준에 그쳐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벌금을 내고도 수리를 미루는 배짱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가 직접 수리비를 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제 수리' 방식은 악덕 집주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다.
11년째 이 건물에 거주하며 투쟁해온 세입자들의 승리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세입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토론토 시는 이번 사례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렌트세이프TO(RentSafeTO)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운영해 제2, 제3의 '500 도스'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