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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욕시〉 사기 피해 막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

New York

2026.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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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주택 소유권 사기 방지국’ 신설
위조 서류·허위 거래 통한 부동산 사기 방지
맘다니, 학교 주변 시위 보안 계획 수립 조례안 거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택 소유권 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24일 맘다니 시장은 시 재정국(DOF) 산하에 뉴욕시 최초의 ‘주택 소유권 사기 방지국(Office of Deed Theft Prevention)’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위조 서류나 허위 거래를 통한 이른바 ‘부동산 소유권 사기(deed theft)’를 감시하고, 피해 주민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법 집행기관 및 주검찰 등과 공조해 피해 주택 소유주의 집 소유권 회복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 사기’는 위조 서류나 사기성 계약을 통해 실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범죄 행위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법적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거주권을 잃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뉴욕에서는 특히 복잡한 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피해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5개 보로에서 350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맘다니 시장은 학교와 교육시설 주변 시위 시 경찰의 보안 경계 운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시의회 조례안(Int. 175-B)에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해당 조례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대학 캠퍼스 시위와 반유대주의 논란 속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됐으나, 노동단체와 시민자유단체들은 노동 시위와 정치 집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조례안을 주도한 시의회 측은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시장의 거부권 무효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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