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외교사 박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온라인에 반박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피해자 측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홈캠 과외 교사 박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박씨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적 제재의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 모친이 허위 사실로 기부금까지 받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실제 박씨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자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으며, 공개된 홈캠 영상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피해 학생이 오히려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했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과거 다른 과외교사를 고소해 1억원을 받아낸 사례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며 피해자 측의 기획 고소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공론화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박씨가 추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홈캠에 담겼다”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어머니는 박씨가 모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 수법을 썼다며 분노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박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