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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1심 선고형 징역 6년 유지 요청

중앙일보

2026.04.27 02:57 2026.04.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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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등 각계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의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각종 명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전씨가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전씨는 윤석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주도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공천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1심은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잠시 우쭐거리는 마음,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본심을 잃어버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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