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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돼도 책임 없어요”…이런 플랫폼 약관 시정조치

중앙일보

2026.04.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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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을 더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 부당 면제 등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G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점검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후속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제한 ▶자의적 운영권 행사 ▶정산·환불 관련 불이익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영역에서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컬리 7개, 네이버·SSG닷컴·G마켓·11번가 각 4개, 놀유니버스 3개 순이었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쿠팡은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일괄 면제하고 이용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한다. 놀유니버스는 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 안전과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이용자와 사업자 간 귀책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자 책임 면제 ▶약관보다 내부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 ▶이용자 동의 없는 결제수단 변경 ▶판매대금 정산 지연 ▶손해배상 한도 제한 등의 조항도 시정 대상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개정 약관은 5월 초까지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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