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권 의원과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란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하고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SNS 캡처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국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1억원을 수수해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서도 혐의를 부인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권 의원 측은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객관성 관련성이 있어 “증거 수집 단계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특검법에 있는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전달과 함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대선 지원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봤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