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28일 오전 CU진천허브센터 앞에서 사측인 BGF로지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날 화물차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BGF와 화물노조 간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노위가 CJ대한통운·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했지만, 노동위는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상급단체의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가 노동위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에 나선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운송 거부를 통해 직접 교섭을 요구한 BGF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이 노동위 절차 안에서의 다툼이라면,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개의 직접 교섭 요구에 가깝다.
다만 이번 노동위 결정이 CJ대한통운과 한진에 한정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수고용노동자도 교섭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 만큼 BGF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자신들을 ‘법외노조’로 규정해온 데 대해 “법외노조였다면 신청이 각하됐을 것”이라며 “이번 판단으로 노조 지위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