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7살 장애 아동을 방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가 보완수사를 벌여 폭행 혐의를 밝혀냈다.
서윤(가명)이 눈가에 생긴 멍. 사진 독자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자폐 아동인 7살 서윤(가명)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친모인 B씨의 남자친구로, 서윤이는 그를 삼촌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서윤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 C씨가 학대·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신고 당시 서윤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서천군과 경찰은 곧바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자폐가 있는 서윤이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친모 B씨는“아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C씨가 아이를 임시 보호했는데, 이 때 찾은 병원에서 서윤이는 갈비뼈 골절 소견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학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우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자 C씨는 “수개월 간 아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방임으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주장하며 추가 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폭행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친모 B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일부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사건 초기 범행을 전부 부인했지만, 추후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윤이는 현재 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