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가진 7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폭행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최근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가 마트 통로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여성의 남편이라는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됐다.
남성은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며 A씨를 밀친 뒤 얼굴에 주먹을 마구 날렸다. A씨는 편마비로 손을 펼치지 못해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여성과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으나 A씨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손은 여성의 하체쪽을 스쳤을 뿐,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
A씨는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 만질 여력이 어딨냐. 마트도 뇌경색으로 몸을 못 써 운동 삼아 간 것”이라며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뇨합병증 등 기저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20% 수준이라 약 복용이 불가해 실명 위기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A씨 딸은 마트 측이 A씨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며 분노했다. 딸은 “마트 측이 한 게 없다. 점장은 당시 창고에 있었다고 했고, 직원은 가족끼리 장난치고 싸우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CCTV를 보니 직원은 처음부터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가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A씨가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밀었을 뿐이고 잡힌 팔을 뿌리쳤던 것”이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쌍방 폭행도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나 가능한 거지, 힘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냐. 이걸 쌍방으로 볼 수 있을지, 또 강제추행은 실제로 있었는지, 직원은 왜 상황을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트를 상대로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불법행위 민사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 같다. 마트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