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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500곳에 불법 게임 유통…330억대 환전 일당 검거
중앙일보
2026.04.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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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경찰청
전국 성인 PC방 500여 곳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고,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인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 아파트와 펜션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 설치와 게임 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나눠 전국 성인 PC방 500여 곳에 불법 게임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 152억 추징보전…PC방 업주 수사 확대
경찰은 전남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했으며,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은 PC방 업주와 이용객을 상대로 총 339억원 규모의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성인 PC방 업주와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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