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노동절은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노동절은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에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쉬지 못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제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로 18년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