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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조재복 구속기소, 아내는 석방 “강요된 행위”

중앙일보

2026.04.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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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검찰이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을 재판에 넘기고, 그의 아내는 석방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와 함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그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주거지 내 홈 캠 등을 확보했다. 또 심리분석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분석·자문 등을 진행해 조씨가 A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했고, 끝내 장모를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씨는 조씨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형법 제12조에 따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는 벌하지 아니하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석방했다”며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지난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지난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에 “대구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캐리어 안에는 여성 시신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다. 조씨와 아내 A씨는 이날 오후 9시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장모가 숨지자, A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신천변에 유기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에 이끌려 시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장모가 사망한 뒤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예비부검한 결과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밝혀졌다.



백경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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