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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요구한 교사 고발…선관위 수사 의뢰

중앙일보

2026.04.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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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한 현직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 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에게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로부터 선거인단 가입 요구를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이 같은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반영해 안민석 예비후보를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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