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