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비거주 보유에 따른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특공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 현행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에서 보유분 공제(40%)를 없애고, 거주 공제를 상향(40%→80%)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2년 뒤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16%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년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엔 공제율이 40%에서 0%로 감소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번 최혁진 안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해 장특공제 논란을 처음 촉발했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은 공동 발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이 8명으로, 앞서 윤종오 안에 이름을 올렸던 2명보다 민주당 지분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보유를 투기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서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협의한 일은 아니다”(강준현 수석대변인)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이슈를 계속 띄우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SBS 인터뷰에서 “장특공제 혜택이 없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민심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