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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11개월 일하면 수당 249만원

중앙일보

2026.04.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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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인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임금도 덜 받는 건 중복 차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했다. 단순한 보상을 넘어 1년 미만 반복계약 대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한다는 건데, 취지와 달리 재정 낭비와 고용 경직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수당이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채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하면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의미로 얹어주는 위로금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했다.

신설하는 공정수당의 지급률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다. 1~6개월 근무 시 올해 평균 생활임금인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10~9%, 6~12개월은 8.5%를 정액으로 준다. 최소한 퇴직금 환산 비율(평균 임금의 약 8.3%)보다 높은 8.5% 수준의 보상을 해줘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2개월 일하면 254만5000원의 10%인 25만4500원에 1~2개월의 평균값인 1.5개월을 곱해 38만2000원을 공정수당으로 받는다.



정부, 민간에도 공정수당 확산 유도…전문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도”

3~4개월 근무 시 84만6000원, 5~6개월 126만원,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은 248만8000원이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다. 이들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평균(289만원)보다 낮았다.

이날 대책에는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용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 조건 등을 달았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지 않게 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최소한 평균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18%)을 ‘적정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일·유사 직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찾기로 했다. 공정수당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 전체 공공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점차 민간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민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533만7000명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임금의 10%를 고용불안 보상 수당으로 준 프랑스에서 확인된 부작용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지면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등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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