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28일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이 예비후보를 컷오프하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6·3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해당 결정을 근거로 후보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규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은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되는 영역”이라면서도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을 통해 주민 연락처를 활용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북구청장 후보 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법원은 공천 결정에 반발한 이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대부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낸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가처분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재판장이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장동혁 대표)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자, 최근 다시 경선을 치르고 지난 27일 후보로 확정됐다.
잇따른 기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사례는 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29일 남부지법에 송파1선거구 단수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박일하 동작구청장(27일)과 이승화 산청군수(21일)도 같은 재판부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연 부산시의원도 최근 “선거구 간 후보 이동을 통해 단수 추천이 이뤄지고 내가 컷오프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부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구청장과 이 시의원 사건의 법원 심문은 3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