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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중앙일보

2026.04.28 22:27 2026.04.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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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뉴스1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김 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피고인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옹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지난 2월 9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김 씨가 주식매매 대금으로 들어온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와 그 밖의 횡령 등 혐의로 나눴다. 이 중 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횡령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제외한 김 씨의 개인적 횡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월 11일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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