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에 철퇴…고발에 수사의뢰까지
중앙일보
2026.04.28 22:3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운영되던 시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가 학교라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7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일부 시설은 점검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은 고액 수업료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비정상적 교육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었다. 교육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는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불가능하며, 상당수가 학원 형태로 우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운영 방식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아울러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반 사실 공표 등 추가 제재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점검 대상 시설은 약 200곳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폐업했거나 정상적인 학원인 경우도 포함돼 있어 모든 시설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단속과 함께 학생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폐쇄 등으로 학업에 차질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일반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편입 절차를 안내하고, 학습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도 해당 기관의 인가 여부와 운영 형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