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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남성, 양말에 휴대전화 숨겼다 들통

중앙일보

2026.04.28 23:57 2026.04.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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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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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경찰의 포렌식까지 요구하던 남성이 신체 수색 끝에 양말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적발되며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자가 영상을 찍어 현장에서 잡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렌식 해보라니까요?”라고 당당한 태도로 따지기도 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여자 화장실을 촬영하거나 지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신체를 수색한 결과 A씨의 양말에서 범죄에 사용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의 양말에 발견된 또다른 휴대전화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7명의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장소인 상가에서 30분 동안 화장실을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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