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연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며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걸 한 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치킨·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이를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 업계에선 ‘연 매출 30억원 이하’란 사용처 기준이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개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한다.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도시에선 지원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힘들어 소비자 체감 활용도는 더 낮다”며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유류비로는 쓸 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