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중앙일보
2026.04.29 00:29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0일 자정 출소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세 사람은 구속 기한 만료로 30일 자정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이후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 남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