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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편법증여 땐 최대 40% 가산세”

중앙일보

2026.04.29 08:02 2026.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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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곧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최근 증가한 주택 증여 사례 중 일부가 세 부담을 피하려는 편법 증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 청장은 대출이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거나,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 편법 사례로 들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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