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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 잘려도 연금포기 NO…1만원대 내면 24배 돌려준다

중앙일보

2026.04.29 12:00 2026.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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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실업자가 10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뉴스1

지난 1분기 실업자가 10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뉴스1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현실에서는 50.5세에 주요 일자리에서 떠밀려 나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구직 활동 조사 자료에 그리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50대 중후반이 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으로 일자리에서 떠밀립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고용보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납부예외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 크레디트입니다. 실업 기간을 살릴 수 있지요. 월 1만원대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20년 약 500만원 가까이 연금이 나옵니다. 24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구직급여 받을 때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 크레디트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또 주요 직장을 나온 후 1년 넘게 쉬다 소규모 회사에 취업할 경우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제도는 직장인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 고수 편에서 이런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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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김현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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