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책 빌려 휴대폰 앱으로 뚝딱…불법 스캔 업자 적발
중앙일보
2026.04.29 17:42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서적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스캔해 수익을 올린 업자를 적발했다. 사진 문체부
신간 도서와 수험서를 불법 스캔해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 유통해 온 업자가 정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지난 2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와 카카오톡, 엑스(X) 등 SNS를 통해 단행본과 문제집 등을 PDF 이북으로 주문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내걸고 구매자를 모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문을 받으면 중고 서적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스마트폰 스캔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전자책 파일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시중 정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됐다. A씨가 챙긴 범죄 수익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 수색이 진행된 A씨의 주거지에서는 불법 스캔 된 PDF 파일 9600여 점과 범행에 쓰인 도서 500여 권, 컴퓨터 장비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체부는 현재 압수된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도서를 구매했더라도 그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원작자와 출판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창작자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출판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학가 신학기를 앞둔 올 하반기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 및 전공 서적 불법 공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