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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수술 회복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

중앙일보

2026.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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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뉴스1

지난해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뉴스1


정치권 불법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만료 예정이었던 한 총재의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월 구치소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어깨 골절과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재활을 위해 두 달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한 달의 기간을 우선 인용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 석방 기간 중 거주지는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되며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은 엄격히 금지되는 조건이 유지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전성배씨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8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명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한 총재는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재활 치료와 함께 재판 준비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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