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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구속만료 석방…柳 “시장도 알았다”

중앙일보

2026.04.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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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며 과거 성남시의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이날 0시 19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

같은 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도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에 앞서 구치소를 나선 김 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씨 다음 출소한 남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 남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 석방된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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