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컨트롤 켜두고 졸음운전…경찰 등 2명 숨졌는데 집유, 왜
중앙일보
2026.04.29 19:12
2026.04.29 22:12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리 중 2차 사고로 순직한 故 이승철 경감의 영결식이 치러진 지난 1월 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관과 견인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피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28.7㎞로 주행하면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둔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능은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보조 시스템일 뿐,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장치다.
이 사고로 숨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은 순직 후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고,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