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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한 처벌 고민했지만”…래퍼 식케이 2심도 집유

중앙일보

2026.04.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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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뉴스1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에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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