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카페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형…법원 “페달 오조작”
중앙일보
2026.04.29 19:54
2024년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사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급가속해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3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73km로 카페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차가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달랐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발생 직전 가속 페달은 최대 99%까지 눌려 있었던 반면 제동 장치(ABS)는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차량의 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숙련된 운전자라도 순간적인 착오로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다”며 “국과수 감정과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고는 A씨의 조작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사고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유족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고 사고의 무게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